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ㆍ기소권에 대한 감독을 일반 시민에게 맡기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 설치한 이후 처음으로 검사 의견과 엇갈린 심의 결과가 창원지검에서 나와 이를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산하 시민위원회가 지난 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에 대해 담당검사의 기소 의견과 다른 불기소 의견을 내자,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은행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준 김모씨에 대해 주임검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기소 의견을 냈지만, 시민위원들이 전원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방안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요청하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20일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총 629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회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