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부동산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재산세 인상안이 실효성
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산세가 100%까지 오르는 아파트가 생겨나는가 하면 기준시가에 비
해 비싼 재산세를 물게 되고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폭도 실제보다 낮다는 분
석이다.

행자부는 12일 건교부가 부동산 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내 국세청 기준시가
가 3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액의 가산율을 기존 2~10%에서 내년에
는 9~25%까지 인상하는데 이어 2006년까지 12~40%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2배까지 오르게
되는 아파트가 나올수 있는가 하면 기준시가가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보
다 재산세 인상폭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아파트 기준시가를 크게 올려 재산세 가산율을 차등적용 받
게 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와함께 기준시가 차등율 규정이 바뀌게 되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재산세
가 100%까지 늘어나게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가 4억~5억원대의 아파트일 경우 가산율로 인해 99만1천
원의 재산세를 냈던 강남 K아파트(47평)는 기준시가 인상으로 기준시가 5억
원 초과할 때의 가산율을 적용받게돼 세액은 125만8천원으로 늘어난다.

재산세가 90.6% 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준시가 5억원을 초과하는 가산율을 적용받는 74평인 서초S아파트(74
평)의 재산세 인상률 27.3%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가산율 기준이 변하지 않은 아파트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

실제로 기준시가가 4억~5억원대인 강남 C아파트(47평)의 재산세는 66만원에
서 99만1천원으로 올라 50%나 올랐지만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강남D
아파트는 재산세 증가율이 27%에 그쳤다.

즉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은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아파트의 재산세 인
상폭이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인상폭보다 오히려 높은 불합
리한 결과도 낳고 있다.

또 행자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은 실제보다 부풀
려졌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의 경우 가산율이 2%에서 9%로 올라 서초동
H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6만6천원에서 3만9천원이 올라 재산세 증가율은
23.4%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건물에 부과하
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인상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가산율 차등적용으로
인상되는 액수는 1만1천원에 불과하다.

또 이같은 행자부의 안대로 재산세가 인상되더라도 논란이 됐던 강남과 강
북지역, 여타 다른 지방과의 재산세 과세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쉽게 해
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의 속성상 이번 대책이 부동산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인데다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행자부의 인상안을 자치단체
장이 거부하면 이번 인상안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된다.

또 현재 행자부가 특별가산율 지역차등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설교통부
의 부동산 과열지역 지정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까지 지속되
지 못하면 지역차등화는 사라지게 되고 전국의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만 올려놓는 결과를 낳아 전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전망
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50%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
다"며 "자치단체와 협의해 연말에 (최종 내용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