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시민단체들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조3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부실 기업체들에 400억여원을 부당 대출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부서에 배당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내용도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전날 "라 회장이 2007년 4월 차명계좌로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그 용도와 출처, 차명계좌 사용 목적,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박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의 50억 송금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무혐의 내사 종결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관해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