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이 크
게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18일 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복지개선 대책과 쌀값 하락분의 80%를 정부가 보전하
는 내용의 쌀소득 보전직불제 시행안 등을 의결했다.
농특위는 국민연금의 경우 최저등급(월소득 22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국고
지원액을 기존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가운데 다른 용도로 쓰이던 연간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이 부분에 투입하
도록 했다.
농특위는 또 휴.폐경지나 빈 축사 등에 대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보험료 경감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규정을 정비
해 내년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특위는 또 전국 144개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 한의사와 치과의사
를 각각 1명이상 배치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2천267곳의 노후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확보를 지원토록 했다.
농특위는 이와 함께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자조금으로 적립하는 농가
에 대해 소득보전직불 금액을 포함한 명목수입(직전 3년평균, 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하는 내용의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
행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올해 생산되는 쌀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시행 3년째
인 2005년께에는 소요 예산이 6천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대신 현재 500만석
수준인 추곡수매량이 300만석 정도로 줄어드는 등 쌀 정책이 시장기능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연합>연합>
농어촌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지원 확대
입력 2002-09-1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9-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