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된 검찰 수사가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신한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신한금융 이사회가 신 사장의 직무정지를 의결하면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내부에서 고소 취소 등 `결자해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져 검찰의 판단이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신한금융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내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태를 `관망'하며 기초 조사에 치중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사회가 공을 검찰로 넘긴 만큼 이제 `실체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접수된 신 사장 등 7명에 대한 `횡령ㆍ배임' 고소 사건과 5개 시민단체들이 낸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고발 사건을 모두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맡겨 동시 수사중이다.

   횡령ㆍ배임 사건에서는 438억원의 부당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 사장이 대출업체인 금강산랜드㈜와 ㈜투모로 대표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지, 이들 회사의 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묵살했는지, 대출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가리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다.

   신 사장이 여신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체 징계로 끝날 사안인지에 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자문료 횡령 의혹은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지만 "라 회장도 자문료 일부를 사용했다"며 신 사장이 `역공'에 나선 상황이어서 배임의혹 못지 않은 폭발력을 지닌 뇌관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자문료를 지급하는 은행 계좌가 매년 개설됐다가 폐쇄되는 일이 반복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용된 사실에 주목하고 신 사장 측이 `자금세탁'을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신 사장 측은 이 명예회장에게 총 7억여원의 자문료를 지급했고 나머지 액수는 동의를 받아 은행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 명예회장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자문료의 일부는 라 회장을 통해 이 명예회장에게 1천만∼2천만원씩 전달한 적도 있다는 신 사장의 해명에 따라 라 회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사태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디까지 재수사가 이뤄질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어서 검찰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도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신한사태는 사실상 검찰에 의해 일단락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고, 신 사장이나 그를 고소한 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빅3'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어서 검찰이 내놓을 결론에 대한 금융계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수사는 스케줄대로 가지만 직무정지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수사에 어느 정도의 가속페달을 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