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
신 3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이 성행함에 따라 이들 3사에 대해 최고 3개월간
의 영업정지 조치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19일 “통신위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
다”면서 “이럴 경우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2분의 1이내에서 가
중 부과하고 최고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위는 추석을 앞두고 휴대폰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LG텔레콤과 KTF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나서자 SK텔레콤도 최근 이에 가세해 단말기 보조금
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
화해 적발될 경우 10월 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 적용하고
최고 3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신위는 3사에 대해 시장지배력, 법 위반 정도, 과징금 규모, 이통시장의
성수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용약관 위
반외에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조건 위반행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최
고 9개월간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 이용약관 및 합병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개월, 9개월씩, 최대 1년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
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