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매년 수억원대 규모의 비실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실명제 과징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모두 144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이 걷혔다.

   비실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계좌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토록 한 금융실명제법을 감안한다면 이 기간 실명으로 전환된 비실명계좌의 자산규모는 과징금의 2배인 288억6천4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을 시행하면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해선 지급이나 상환, 환급, 환매를 중단시켰고, 비실명계좌로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해선 5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토록 했다.

   최근 5년 중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계좌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지난 2005년으로 모두 205억1천200만원 상당의 비실명계좌가 실명전환됐다.

   이어 지난 2006년도엔 63억2천400만원, 2007년에는 16억5천200만원 상당의 비실명계좌가 각각 실명전환됐다.

   2008년도엔 실명전환된 비실명계좌 규모가 400만원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에는 4억7천200만원 상당의 비실명계좌가 실명전환됐다.

   한편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법 실시 이후 실명확인이 안된 비실명계좌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성헌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비실명계좌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아직까지 실명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금융자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