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무총장실에 침입했다거나 회의 중이던 국회의장실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항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며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인정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강제해산시킨 데 반발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