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에선 안심하고 기름을 넣어도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 173곳을 단속한 결과 유사 석유판매나 품질부적합, 정량 속여 팔기 등의 불법행위가 2008년 이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로공사의 관리를 받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유소는 유사 석유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당하는 영업취소 처벌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주유소가 불법행위를 하는 동기는 대부분 인근 주유소와의 가격경쟁이 치열해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아서인 데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점도 한 이유라는 게 석유관리원의 분석이다.

   한편, 올 들어 일반 주유소나 대리점의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느는 추세다.

   올해 1∼8월 유사휘발유 적발건수는 19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51건)를 이미 넘어섰다.

   또 이 기간에 유사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도 540건으로 작년 실적(411건)보다 23.9%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