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해 세입예산 가운데 10%를 사용도 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5조435억7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13조4천939억6천여만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1조5천496억여원(일반회계 6천162억원·특별회계 7천20억원)은 사용하지 못한채 올 회계로 이월했다. 불용액이 전체 세입 예산의 10.3%에 달한다.
불용 예산 가운데 604억원은 명시 이월됐고, 256억원은 사고 이월, 1천428억원은 계속사업 이월, 25억원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처리됐다.
이를 제외한 1조3천182억원은 순세계 잉여금이었다.
특히 지난해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 등의 이유로 전액 불용처리된 건도 48건 44억2천200여만원에 달했다.
농산유통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사업(2억400만원)은 한·미FTA 비준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국비 미배정으로 취소됐다.
복지정책과가 자치단체보조 명목 예산으로 추진한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사업(20억원)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보조금 신청도 이뤄지지 않아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불용액이 이같이 많은데 대해 일부에서는 도가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지방세 수입이 5천억원가량 증가한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 보상비 지급 등이 각종 민원으로 지연돼 불용액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재정난 경기도' 걷은 세금도 못써?
지난해 세입 예산 10% 이월… 주먹구구사업 취소·변경 탓
입력 2010-09-27 00: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9-27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