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농촌진흥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성매매·강제추행 등 중범죄행위에도 불구, 단순한 주의·경고 조치로만 징계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민주당 김우남(제주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2010년 8월까지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은 총 1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형별로는 성매매 14명, 폭력·상해 13명, 음주운전 35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명, 강제추행 1명, 업무상 과실치사 1명, 사문서 위조 1명 등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게 단순 주의·경고 처분만 내린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중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렸어야 했지만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징계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성매매·폭력·강제추행 공무원…
입력 2010-09-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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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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