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19개월간 집안 장롱에 숨겨 온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7일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존속살해 등)로 이모(3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2월 고양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3.무직)가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에도 아버지가 술주정을 부리면 폭행했으며, 당시 아버지가 숨지자 시신을 김장용 비닐로 50여겹이나 감싼 뒤 테이프로 밀봉해 작은방 장롱에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함께 사는 누나(32)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져 아버지의 실종에 대해 의심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씨의 범행은 추석을 맞아 집에 온 친척이 아버지 이씨가 수개월째 보이지 않는 데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26일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서울로 달아났다가 당일 검거됐다.
경찰은 아버지 이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정확한사망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닐 여러 겹으로 밀봉해 시신이 심하게 부패하지 않았다"며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에 두고 태연하게 생활한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엽기적 패륜' 친부 살해 19개월 집에 보관
입력 2010-09-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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