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민정주기자]'당구장은 유해시설일까, 생활체육시설일까?'

지난해 9월 수원시 권선구에 당구장을 개업한 김모(42)씨는 최근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당구장이 학교정화구역내에 있으니 심의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경계선에서 200m이내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당구장을 설치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를 통과해 영업을 계속하게 됐지만 김씨는 "시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는 당구장을 교육청에서 심사를 받으라하니 황당했다"며 "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꼬집었다.

당구장은 문화관광부령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돼 있다.

실제로도 학교 정화구역내의 당구장 설치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73건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영업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건에 불과했다. 기존 영업장 근처에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는 대부분 심의를 통과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남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박모(51)씨는 "학교에서 단체로 특별활동 시간에 당구를 배우러 오는 경우도 있다"며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구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여전히 좋지않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다"며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