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협약(개인워크아웃)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
다.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다음달 1일 은행연합회내에 신용회복지원 위원회
를 개설하고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채무자들은 개인워크아웃 적용을 받으면 채무액의 3분의 1이내에서 최대 3
억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채무자들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다 단계
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청자격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2곳 이상에 총 3억원(원금잔액기준) 미만의 대출금
과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할부금융채권 등의 개인채무를 갖고있
는 1년이상 신용불량자여야 한다.
협약 가입기관은 은행.보험.신용카드.상호저축은행.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이며 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전체 채무액 중 1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사
채 등 협약가입기관이 아닌 곳의 채무가 전체의 30% 이상이면 제외된다.
이와함께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야하고 이미 신
용회복 지원을 받았거나 개별 금융기관에서 지원한 채무조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1단계 대상 10만명
금감원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쇄도할 것에 대비해 1차 적용대상을 약 10
만명으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1차 적용대상은 5개이상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2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불
량자로 등록된지 1년이 지난 채무자이다.
2단계는 5개이상 금융회사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이며 3단계는 3개이상 금
융회사 채무액 1억원 이하, 4단계는 2개이상 금융회사 채무액 3억원 이하
등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개인워크아웃 개시후 수개월이
면 2단계 채무자들의 차례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지원절차
일단 개별 금융회사에 문의한뒤 은행연합회내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방문하
거나 전화(6362-2000).인터넷으로 상담하면 된다.
금융계에서는 서둘러 출범하느라 준비가 충분치 않아 초기에는 상담.접수
만 받고 상당히 시일이 흐른 후에나 첫 워크아웃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보고 있다.
준비 서류는 채권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의한 심의를 거쳤음을 입
증하는 서류와 채권자명부.자산부채현황표.변제계획서 등과 근거서류 등이
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접수서류를 검토해 신용회복지원안을 작성한 뒤 심의
위원회에 넘긴다.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지원안이 통과되고 채권
금융기관들의 동의( 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변제계획이 이행된다.
지원안에 따라 채무자는 길게는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이 연장되거나 분할
상환,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영향
개인워크아웃제가 실시돼도 금융기관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단 개인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은데다 실제 결과가 눈에 띄려면 상
당히 시일이 걸려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미 손실처리한 상각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외의’ 수입
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신경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연합>연합>
개인워크아웃제 10월1일 실시
입력 200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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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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