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관리 등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감정평가공단이 설립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수평가제를 도입, 예산을 절감하고 감정평가시장의 질서 확립과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관리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감정평가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감정평가업계의 자율 규제를 위해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두고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업계 선진화를 위해 뇌물공여 금지 규정을 마련해 감정평가사 자격취소를 징계의 종류로 추가하는 등 감정평가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심사·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해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감정평가사의 연수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해 감정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 특성과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던 것을 지가 변동률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이를 표준주택에도 준용하는 단수 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감정평가 시장질서 확립과 부동산 가격 공시와 부동산 관련 정보 조사 및 통계 관리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 공단을 설립,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규정, 공적평가에 대한 협회 추천 및 심사제도, 감정평가 업무 수주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원 가입 의무화 및 윤리규정를 법제화키로 했다.
[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한국감정평가공단 설립추진… 부동산정보 신뢰성 제고
입력 2010-09-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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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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