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강력범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폐지 5년만에 재도입할 예정인 보호감호 처분의 새로운 모델을 강력범죄자 103명을 대상으로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9월3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년간 일관된 법집행과 불법행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법질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쉽게도 강력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강력범죄 재범 억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과거 징역형과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을 비슷하게 하다보니 `이중처벌' 논란도 있었지만 보호감호는 사회 방위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대신 예전과 달리 재소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금년부터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범 위험을 막고자 형벌 대신 행하는 교육ㆍ보호 등의 형사정책 처분인 보안처분(보호감호ㆍ치료감호ㆍ보호관찰 등) 중 가장 무거운 조치가 보호감호다.

   이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3년 이상인 자가 재범한 때' 등 일정 요건의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으로, 형을 먼저 집행한 뒤 적용한다.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해 노역과 직업훈련을 시키는 점에서 이중처벌 지적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지만, 법무부는 내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보호감호를 도입키로 했다. 개정 형법에서는 제도명도 보호감호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3일 현재 보호감호 수용자 103명은 올해 안에 새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받는다. 죄명별 대상자는 살인 1명, 강도 47명, 성폭력 44명, 폭력 3명, 절도 7명, 기타 1명이다.

   이 처분이 폐지되기 전에 선고받고 징역형을 집행 중인 대기 재소자 178명도 형이 끝난 뒤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새 제도는 `또 하나의 징역'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노역을 하지 않으며 수용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수용자가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는 `자치제'를 도입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을 1대 1로 배치해 면담도 한층 강화한다.

   이 장관은 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한달간 위조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저지된 외국인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12개 국적의 6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과거 국내에서 성매매, 주민등록증 위조, 마약법 위반, 불법체류 등의 전력자들이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증 위조 등으로 3차례 강제출국됐던 Z(40)씨는 지난달 4일 관광객을 가장해 입국하려다 적발됐으며, 2006년 이후 위조여권으로 60여차례 입국했던 L(57)씨도 지난달 9일 입국이 거부됐다.

   이 장관은 "국제 테러분자와 과격ㆍ원정 시위자의 입국을 철저히 막을 것"이라며 "`외국인 지문ㆍ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이미 외국인 지문 23만건, 사진 43만건을 확보한 상태다. 축적된 자료에 새로 개발한 시스템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1년 상반기에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해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의 지문ㆍ얼굴 정보를, 하반기에 3단계 시스템을 구축해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지문ㆍ얼굴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영장항고제, 양형기준법 등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없어지고 사법 불신이 줄어드는 등 `공정 사법'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이 일률적이지 못한데 영장항고제에 따라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판례를 축적하듯이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며 "법원의 권한을 줄이거나 가져오려는 게 아닌데도 사법부가 반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면책조건부진술제(플리바기닝), 참고인구인제 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는 영미식 제도를 많이 도입하면서도 영미의 수사공백 보완책을 도입하지 않은 건 문제"라며 "어려워진 수사 여건 개선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장치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