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고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되는 것도 해
마다 수백∼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2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총액(누적)은 ▲99년 1조829억
원 ▲2000년 1조2천230억 ▲지난해 1조2천89억원 ▲올해 1조2천378억원 등이
었다.

이 중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된 부분도 ▲99년 858억원 ▲2000년 2천102억
원▲지난해 2천586억원 ▲올해 452억원 등 해마다 결손액이 체납액의 17∼47%
씩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 결손액 중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가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146억원 ▲행방불명 20억원 등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올해 7월말 현재 체납액의 경우 강남구가 1천4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780억원 ▲송파구 539억원 등의 순이었다.

결손액은 서초구가 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71억원 ▲영등포구 59억
원▲용산구 21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원구는 3억1천900만원으로 결손액이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는 서대문구
(3억3천400만원), 광진구(3억5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결손처분액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서울시의 징수노력이 부족했다
는 것을 증명한다"며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과 결손
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