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오후 시간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879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장소는 '아파트 단지내'(13.5%)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10.9%), '길(대로, 골목 등)'(10.9%), '가해자의 집ㆍ직장'(10.7%)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발생 시간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오후 1~6시 사이(50.4%), 밤 7~12시(21.5%), 오전 7~12시(17.0%) 순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 장소로 '여관(숙박업소)'(13.6%)의 비율이 높았고 발생 시간은 새벽 1~6시 사이(42.4%)가 가장 빈번했다.

   계절적으로는 강간의 경우 여름 봄 겨울 가을 순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여름,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범죄유형별로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62.5%)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간(73.0%)이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2.7세로 2008년보다 1.7세 낮아졌으며 여자 피해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2.8세, 남자 피해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0.6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전체의 46.7%(384건)를 차지, 전년(43.2%)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처음 본 사람'이 57.2%로 가장 많았고 친족관계가 11.0%, 동네 사람이 6.3%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40대(22.2%), 30대(21.7%), 20대(20.7%) 순으로 많았고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3.7세, 강제추행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3.7세, 강간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1.2세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도 많아져 총 가해자 879명 중 76명(8.6%)이 미성년이었으며 이 중 64건이 강간으로 전년(26건)보다 훨씬 더 늘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의 최종심 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3.6%가 집행유예나 치료감호,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고 강간죄를 저지르고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27.1%나 됐다.

   또 징역형을 받은 강간범죄자의 경우에도 25.7%가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체의 평균 선고형량은 3.5년, 유형별로 강간범죄자는 4.4년, 강제추행범죄자는 2.2년, 성매수알선범죄자는 2.0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