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오후 시간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879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장소는 '아파트 단지내'(13.5%)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10.9%), '길(대로, 골목 등)'(10.9%), '가해자의 집ㆍ직장'(10.7%)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발생 시간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오후 1~6시 사이(50.4%), 밤 7~12시(21.5%), 오전 7~12시(17.0%) 순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 장소로 '여관(숙박업소)'(13.6%)의 비율이 높았고 발생 시간은 새벽 1~6시 사이(42.4%)가 가장 빈번했다.
계절적으로는 강간의 경우 여름 봄 겨울 가을 순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여름,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범죄유형별로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62.5%)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간(73.0%)이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2.7세로 2008년보다 1.7세 낮아졌으며 여자 피해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2.8세, 남자 피해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0.6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전체의 46.7%(384건)를 차지, 전년(43.2%)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처음 본 사람'이 57.2%로 가장 많았고 친족관계가 11.0%, 동네 사람이 6.3%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40대(22.2%), 30대(21.7%), 20대(20.7%) 순으로 많았고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3.7세, 강제추행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3.7세, 강간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1.2세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도 많아져 총 가해자 879명 중 76명(8.6%)이 미성년이었으며 이 중 64건이 강간으로 전년(26건)보다 훨씬 더 늘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의 최종심 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3.6%가 집행유예나 치료감호,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고 강간죄를 저지르고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27.1%나 됐다.
또 징역형을 받은 강간범죄자의 경우에도 25.7%가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체의 평균 선고형량은 3.5년, 유형별로 강간범죄자는 4.4년, 강제추행범죄자는 2.2년, 성매수알선범죄자는 2.0년이었다.
"아동 성범죄, 아파트단지내 오후에 빈번"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의뢰 조사결과 발표
입력 2010-10-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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