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고층 건물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도내 31층 이상 고층건물이 153개 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보유한 사다리차 등 고층 건물 진화장비는 최고 17층 높이까지만 접근이 가능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도 소방재방본부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현재 고층건물로 분류되는 11층 이상 건물은 아파트 2만3천967개동, 기타 건물 770개동 등 모두 2만4천737개동에 이른다.
이 가운데 62.3%인 1만4천933개동(아파트 1만4천755개동, 일반 건물 178개동)은진화용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 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16층 이상 건축물이고, 31층이 넘는 건축물도 153개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고 층 아파트는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메타폴리스로 전체 높이가 66층이다.
그러나 이같은 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당국 보유 진화장비는 크게 미흡한 상태다.
현재 경기소방본부가 보유한 고가사다리차는 46m짜리가 32대, 52m짜리가 12대이다.
46m는 아파트의 경우 15층, 업무용 건축물은 12~13층에 해당하는 높이이고, 52m는 아파트 17층, 업무용 건축물 15층 정도에 해당한다.
사다리차량 외에 굴절차량 40대도 보유하고 있으나 진화 가능한 높이는 27~35m에 불과하다.
따라서 15~17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들의 직접 진입을통한 진화와 스프링클러 등 건축물 자체 장비를 통화 진화 외에는 불길을 잡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헬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 위 상공에서 물을 투하하는 기능만 갖고 있을 뿐 건물 측면에서 물을 뿌릴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은 "소방당국에서는 그동안 고층건물의 경우 일정 높이의 층에 피난층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난층 확보와 함께 건물 외벽의 인화성 건축자재 사용 규제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고층 건물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예방활동과 철저한 자체 진화시스템 구축"이라며 "앞으로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31층 이상 건물 153개동..최고층 66층
사다리차는 17층까지만 진화 가능..대책 필요
입력 2010-10-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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