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4일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잇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일삼고 병원치료중 도주했다 붙잡힌 수원판 '발발이' 김덕진(48) 피고인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 대해 성범죄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20년간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0일 후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경찰에 체포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을따돌리고 도주했다"며 "특히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죄로 대구교도소에서 5년형을 살고 지난해 5월 23일 출소한 뒤 수원지역 가정집 등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등 10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17일 준강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수원지법이 영장을 기각하자 같은해 12월 1일과 올해 1월 12일 수원지역 가정집 2곳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10대 소녀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김씨는 또 4건의 강도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긴급체포된 뒤 이튿날 병원치료 중에 달아났다가 22일 만인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수원 '발발이' 징역 22년 선고<수원지법>
입력 2010-10-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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