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선회기자]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인력이 법정 정원보다 2만2천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간호사 면허 등록자 25만8천568명 중 실제 의료기관에서 활동중인 간호사는 42.9%인 11만931명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법정 간호사 인력을 기준으로 2만2천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도권 병상 확대, 차등수가제(하루 평균 진찰 및 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도입 등으로 간호사 인력의 신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야간근무, 결혼 및 육아 등으로 이직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응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지난해 950명 늘린데 이어 올해 1천600명, 내년 1천200명을 증원하기로 했으며 간호대의 학사 편입 범위도 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모두 1만5천39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파트타임, 야간전담제 도입 등을 통해 주 40시간 무기계약한 간호사나 주 32시간 이상의 야간근무 간호사의 간호등급을 인정해주는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