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상황실에서 해상치안상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경인일보=김성호기자]해양경찰청 경비정에 구조된 후 예인 도중 침몰한 68금양호에 대해 국토해양위원들은 하나같이 해경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경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예인 과정에서 해경이 취한 미흡한 안전조치가 사망사고를 불러왔다는 위원의 지적에서부터 안전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민간 선박을 해양경찰이 언제까지 직접 예인해야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국토해양위원들의 다양한 질타가 이어졌다.

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인양과정에서 사고선박 선원들에게 구명동의와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통해 보더라도 너무 늦게 구조헬기와 공군에 구조요청을 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지침 위반과 보고접수시간 허위 기재, 상황실의 뒤늦은 대처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체 조사를 통해 엄중한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백재현 의원 또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해경이 68금양호의 선원들을 예인 전에 경비함에 옮겨 태웠더라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경의 예인 관련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간선박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고장선박의 예인에 해경 경비함이 나서야 하냐는 의원도 있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장어선의 80%를 해경함정이 예인했다"며 "육상에서 일반 자동차가 고장이 발생하면 경찰이 견인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이어 "선진국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선주의 관리 부실로 고장 발생시 선주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 해경이 견인해 주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 아니냐"고 법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중국 이어도 순찰 놓고 있는 해경'(전여옥·한), '동력수상기구 면허 실기시험 전자식 도입 시급'(장제원·한), '강제출국에 비해 해경 밀입국자 검거실적 미미'(권선택·선), '해경함정 함포 30%, 2013년부터 탄약 없어 사격 못해'(현기환·한)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