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5일 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는 2007년 3월 이후 12개 시에 인구 85만명, 여의도 3.6배에 이르는 23개 지역을 뉴타운 지구로 설정했지만 사업을 진행키 위한 재원 창구인 특별회계 운용을 하지 않고, 기금의 설치조차 시·군으로 위임했다"며 "재원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43조에서 규정한 모호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공염불이기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재정마련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으로써 서울은 공공관리 시행에서 주민 알권리를 위해 '통합홈페이지 운영'과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그러나 도는 두 사업을 각각 시군으로 예산을 위임, 2015년까지 두 사업을 진행해도 예산이 1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시군 위임 규정으로 도의 공공관리제 이행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도의 책임이 부재한 뉴타운 현실을 극복키 위해 우선 도시 재생에 관해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의 수립을 요구한다"며 "저비용의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 및 사업비 추정 시스템'에 대한 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