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동탄신도시 1지구의 한 택지에서 오피스텔 건축공사 도중 강철 폐상수도관이 발견돼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독자 제공

[경인일보=김학석·최해민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동탄신도시내 특정 택지에 대형 폐상수도관이 매립된 사실이 오피스텔 건축 과정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LH가 엉터리로 택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돼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LH측은 '법에 호소하라'는 식으로 대응,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LH와 N건설 등에 따르면 N건설은 2007년 10월 화성시 석우동 동탄신도시 1지구내 2천250여㎡를 한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뒤 지난 8월부터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던 같은 달 31일 N건설은 천공 항타장비(땅에 구멍을 뚫는 장비)를 이용, 지표면에서 2m가량을 파내려 가던 중 지름 1.9m, 길이가 20여m에 달하는 강철 폐상수도관을 발견,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N건설은 LH 동탄직할사업단에 공문을 보내 "폐광역상수관이 매설돼 있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고, LH도 현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5년 구획정리 과정에서 사장돼 있던 폐상수도관임을 확인했다.

LH는 구획정리 당시 토목공사를 담당했던 K건설사에 문제제기를 했고, K건설사는 이달 1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폐상수도관 해체작업을 완료했다.

N건설 관계자는 "LH에서 평탄작업 등 토목공사를 완료했다는 신도시급 택지개발 지역에 폐상수도관이 묻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폐상수도관 해체작업으로 지난 한달간 놀린 공사장비 등의 대여 비용 등에 대해 LH측에 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측은 현재 규정상 법정 공방없이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LH동탄직할사업단측은 "폐광역상수도관은 구획정리 당시 도면상 도로와 인도 등 공용부지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으로 돼있어 건축물 건립부지 안에도 존치됐는지 몰랐다"며 "공기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규정상 해당 건설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정확히 배상해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