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금융실명거래법은 계좌추적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로 어떤 경우에도 편의적인 운용이나 자의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명거래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
호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자금해외도피 방지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계좌추적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계좌추적은 단시간에 모든 사실이 규명될 수 있는 만능적인 수단으
로 오해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현금화되는
경우에는 더이상 추적이 어려워지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
히 진행해 분식회계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반대로 계좌추적이 어려운 것처럼 오해하는 사례가 있
다”며 “정부의 진실규명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회계감리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금감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감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
한 취지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인 만
큼 모든 업무에 있어 법령을 엄격히 지키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