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경기도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GTX 사업 추가노선 용역비 3억5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시킨 사실이 드러나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특히 이 같은 예산안은 6일 오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도의회에 상정된 관련 예산 역시 자동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도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제2차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서상교 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GTX 추가노선 용역예산안이 오늘 오전에 열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오늘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관련예산이 통과됐으면 오후에 열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려고 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심의 결정을 받아 죄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건교위원들은 "도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GTX 관련 예산 승인을 받으려 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송영주 건교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해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고, 회의 진행의 의미가 없다"며 잠시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이 급히 회의장을 방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 회의가 재개됐다.
한편, GTX 추가노선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은 학술용역위원회의 향후 재심의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돼 다시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GTX 추가노선 용역예산 '재심의' 고배
도, 학술용역심의위 건너뛴채 용역비 3억5천만원 추경편성 물의
입력 2010-10-06 23:4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10-07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