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우박, 동·상해,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인 농작물재해보험을 놓고 정부보조금과 적용작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경기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2월 농작물재해보험이 시범도입된 이후 현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모두 6개 작목을 대상으로 전국 5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 이천, 화성, 남양주, 안성, 가평 등 6개 시군이 대상지역이나 이 가운데 약 20% 농가만이 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보험가입률이 이처럼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멸성인 보험료가 여타보험에 비해 높고 상품성격이 희망농가에 대해서만 가입토록 하는 '임의보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834개 농가가 이 보험상품 가입을 위해 올해 낸 보험료는 12억원으로 농가평균당 금액은 58만7천원(정부 59% 보조금 제외)으로 현재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포도생산 농민 최모(54·화성시 우정면)씨는 “농민을 위한 좋은 제도라는 것은 이해되나 부담이 커 선뜻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농업계는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국내보조 등이 국제규정에 의해 점차 축소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농협 농작물보험사업단 조사서에 따르면 일본 등 일부국가는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에 의한 재해보험 이외에도 가격을 연계한 소득보험까지 함께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농가소득 안정망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보상재해보험 및 작물확대를 통해 농가에게 보다 실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농촌 부담최소화 시급"
입력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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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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