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5일 근무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는 등 강력히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정부안이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도입 취지는 사라진채 재계 요구대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다”며 “오는 2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시기에 때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휴가 축소와 단협 강제 개정 조항을 넣은데 이어 시행시기를 늦추고 임금보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어차피 도입해야 할 주5일 근무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최대한 파괴하려는 재계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며 ▲3년내 도입 완료 ▲비정규직 월 1.5일 휴가 보장 ▲단체협약 강제개정 조항 삭제 등을 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투쟁계획을 확정한뒤 12일 전국 동시다발결의대회, 17∼18일 단위노조 간부 상경투쟁, 27일 양대노총 제조부문 총궐기 대회,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통령선거와 연계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 주휴를 유급으로 유지키로 결정한 것을 제외하면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지나치게 소외시키는개악안”이라며 “정부가 법제화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강구해대정부 대국회투쟁은 물론 12월 대선과 연계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기존의 임금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해서만보전키로 한 것은 시행 다음 해부터 노사갈등을 유발시키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기만적인 내용”이라며 “휴일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지않기로 결정한 것은 임금보전 방법에 대한 노사자율 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한 대상을 30명미만 사업장에서 20명미만으로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2010년까지로 한정한 것은 영세사업장의 시행시기를 못박았다는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며 그러나 “지나치게 시행시기를 뒤로 늦춤으로써 50%가 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내용”이라고주장했다.

이에맞서 경영계는 정부안의 원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각 정당 방문과 국회의원 개별접촉 등 대국회.대정당 로비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행시기 등에 일부 손을 본 것 외에는 재계가 요구해온 주휴무급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모두 비켜갔다”며 “경제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