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물건을 공급해야 하는 공공 구매시장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하는 업체를 솎아내기 위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끼리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한 품목이다. 중소 업체들의 판로를 넓혀준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품목들은 반드시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빌린 사업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수입품이나 대기업 제품을 공급하는 등 이를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은 위법 정황이 포착된 업체와 민원이 여러 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오는 22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부당하게 공공구매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기관 납품을 제한할 방침이다.

신고는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