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김혜민기자]노숙 청소년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재판에 참여, "노숙 청소년들은 범인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경인일보 8월 27일자 23면 보도)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강모(31·정신지체2급)씨에 대한 위증 등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공판전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노숙 청소년에게 무죄가 확정된 이상 강씨에 대한 위증 혐의 증언 중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자신과 현재 상해치사죄가 확정돼 수감중인 정모(31)씨에 대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할 때 강씨는 위증 혐의가 유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법인 경기의 박준영 변호사는 "정씨와 자신, 노숙청소년 모두가 무죄라고 증언했다 기소된 상태에서 (청소년에 대해서만) 무죄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으로 불가결한 하나의 진술을 둘로 나누는 것은 결국 노숙 청소년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던 재판부의 판단 중 절반만 취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후 진술에서 강씨는 "경찰이 겁을 줘서 무서워 허위 자백했었고 정씨에게 미안할 뿐이다"며 "우리는(정씨와 나는)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고, 잡혀들어갈까봐 무서워서 자백했었다"고 말했다.

강씨와 정씨는 수원 노숙소녀 A(당시 17세)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혔으나 강씨는 단순폭력 혐의만 인정돼 풀려났고 정씨는 상해치사죄가 확정돼 복역중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검찰이 노숙 청소년 4명을 진범으로 붙잡아 기소했으나 이들 청소년 4명은 얼마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