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이 결제되는 등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 제2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월 소비자피해 상담 1천934건 중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해는 328건으로 지난해(118건)보다 210건 늘어났다.
 
   피해 유형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 악용이 150건(45.7%)으로 제일 많았으며, 무료서비스가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 경우 120건(36.6%), 스팸성 포토메일 접속이용료 부담 39건(11.9%) 등의 순이었다.
 
   수원에 사는 A씨는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본인확인 절차로 휴대전화 인증을 했는데, 나중에 요금 청구서를 보니 인증을 하면서 5천500원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는 '사이트 회원가입은 무료지만 휴대전화 인증은유료라고 미리 안내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안산의 B씨 역시 휴대전화로 '확인하지 않은 멀티메일이 00건 있습니다'라는 문자가 와서 통신사에서 온 문자인 줄 알고 확인했는데, 3천원 소액결제 통보 문자가 왔다. 스팸 문자였던 것이다.
 
   경기도2청 소비자정보센터는 "피해금액이 만원 미만인 데다 입증 책임이 어려워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의 제기나 피해 구제를 포기한다"며 "이런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결제대행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묵인이 피해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휴대전화 114 상담으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차단하면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