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병무청의 신체검사 당시 정신질환 또는 시력장애 사유로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 판정을 받은 105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면허발급이 취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정미경(한·수원 권선) 의원은 11일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실명 또는 광각'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자를 경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각각 301명과 191명의 명단을 누락했다"며 "이 중 '실명 또는 광각' 질환자 18명과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자 87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병무청은 누락자를 경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지만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현황·면허발급 취소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 했다"고 말했다.
정신·시각장애 신체등위 5·6급…
105명 운전면허 보유 조치 미흡
입력 2010-10-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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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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