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단지를 분양해야 할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요즘처럼 시장이 안좋은 상황에서 대단지를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을 경우 미분양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나면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 '미분양 사업장'이라는 불명예 꼬리표도 달린다.
그렇다고 위험을 다소라도 분산하기 위해 단지를 나눠 분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할(시차)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건설사가 단지 전체에 대해 분양승인을 받은 뒤 분양은 임의로 쪼개서 하더라도 사용검사(준공)가 문제다. 현행 규정상 하나의 단지는 반드시 사용검사를 동시에 받아야 해 사실상 시차 분양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분양을 미루면서 민영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D건설사는 경기 양주 옥정지구와 김포 한강지구에서 각각 2천200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지만 분양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의 한 임원은 "앞서 분양한 건설사의 미분양이 인근에 수두룩한 탓에 뚜껑을 열어봤자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 뻔하다"며 "분양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땅값 등에 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마냥 미룰수도 없어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L건설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파주 운정지구에 1천800여가구와 부산, 대구 등 지방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단지 분양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L건설 관계자는 "특히 지방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가운데 현금청산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분양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분할 준공이 가능하면 1차로 일부 분양하고, 나머지는 시장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며 리스크 분산을 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말했다.
P건설은 당초 올해 하반기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에서 분양할 예정이던 아파트 3천여가구 가운데 1천400여가구만 이르면 연말께 분양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공급할 방침이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경우 공급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차 분양과 시차 준공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시기가 서로 다를 경우 아파트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이용 문제와 순차적인 공사에 따른 입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상당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건설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차 분양과 시차 준공을 허용해 달라며 국토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사업계획 승인시 공구별로 별도의 준공계획을 수립해 '조건부 선입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권오열 주택협회 부회장은 "시차 준공이 가능하다면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감소시켜 건설사의 유동성 해소에 도움이 되고, 공급과잉 지역은 물량 조절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등이 완비돼 먼저 입주한 입주민들의 거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차 준공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현재 택지지구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도 1천~2천가구의 대단지로 이뤄져 건설사의 자금부담은 물론 미분양 양산에 한 몫하고 있다"며 "대단지 위주의 공급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대규모 아파트 분양 '골머리'
대량 미분양 부담 커 분양 연기 속출
업계 "시차 분양ㆍ준공 허용해달라" 국토부에 건의
입력 2010-10-13 10:26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