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비율 60%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주택담보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다른 대출이 많거나 연체가 늘어나는 등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11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우선 은행들의 내규를 고쳐 빠르면 내주부터 서울과 남양주, 화성, 고양, 인천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60%)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서울 45% 외에도 수도권 32%, 기타 23%로 지방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종전에 담보만 있으면 무조건 대출해주던 관행에서 탈피, 주택담보대출도 일반 신용대출과 같이 차주의 소득, 총 대출규모 등에 따른 상환능력을 감안한 개인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을 결정토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일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