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사범 공소시효가 10여일(10월1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인천지역 여당 현역의원들이 야당의 고소 고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2일 대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 文喜相의원(의정부)의 부인 김모씨가 선거동향에 관한 정보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문의원 부부를 고발했다.
또 민주당의 趙漢天의원(서·강화갑)은 선거기간중 자원봉사자 등에게 5천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金允式의원(용인을)은 금품.향응제공과 저서 무료배포 등 혐의로 최근 고발됐다.
경력허위기재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민주당 李允洙의원(성남수정)도 지난해 8월 지구당 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고발돼수사가 재개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宋永吉의원(인천계양)의 경우총선후 당선사례 명목으로 지역구민들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는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다.
이같은 고소고발 사태와 관련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한건씩 걸어두자는 야당측의 공세”라고 반발하면서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일단 공소시효가 지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시비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너나없이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진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검찰수사로 밝혀져야겠지만, 무더기 고소고발을 부르는 짧은 공소시효 기간도 문제는 지적이 있다./尹寅壽기자·isyoon@kyeongin.com
고발공세... 움츠러든 與의원들
입력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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