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일부 임대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공급되며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임대아파트 공급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자격 및 선정, 우선매각 의무, 매각가격 선정 등 관련규정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청약부금, 예금 가입자를 청약대상으로 확대해 무주택서민뿐만 아니라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들까지 가세, 청약열기가 과열되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일정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5년 경과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최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는 관계법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청약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월임대료 없는 임대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임대기간이 5년인 경우 입주후 2년6개월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에 따른 각종 세금혜택과 택지구입 원가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어 투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보성건설은 지난 7월말 용인 죽전지구에서 25평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청약자격을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부금가입자로 한 데다 임대조건도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 1억3천500만~1억4천500만원을 입주때까지 납부토록 해 4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11월 용인 죽전지구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인 K건설도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선에서 26평형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W건설, M건설, S건설 등도 비슷한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민간건설업체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나 서민이 저렴한 임차비용으로 일정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아파트가 아니다”라며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청역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