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은 법원에서 '부모교육'을 받게 된다.

수원지법(법원장 최병덕)은 가정법원 이후 전국 최초로 이혼재판을 진행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18일부터 부모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모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가사조사관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혼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그동안 이혼과정에서 부부들이 자녀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지 못하는데다 심지어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녀를 이용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 부모교육을 전면 실시키로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부모교육은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구별시켜 보다 진지하게 자녀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며 "자녀의 심리를 살펴 적절한 행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