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3년5개월여간 복역중인 30대 정신병력자에 대한 위증 재심 구형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당초 선고된 형 보다 높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최규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수원지검은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노숙청소년 4명(최종 무죄 선고)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청소년들과 나는 범인이 아니다"고 증언한 혐의(위증)로 징역 6월형이 확정된 정모(31)씨에 대한 위증 재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청소년 4명의 무죄는 밝혀졌지만 정씨의 무죄까지 밝히기 위해 먼저 위증죄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씨의 위증죄가 무죄로 밝혀지면 이후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 무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단순가담 혐의로 기소됐던 정신지체장애인 강모(31)씨의 위증사건 선고날인 다음달 24일 수원지법 408호에서 함께 열린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7년 5월 수원A고에서 숨진 노숙소녀 김모(당시15세)양의 살인범으로 기소돼 징역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숙청소년 공판 과정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