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가 입양한 유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받은 엽기적인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아동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생후 28개월된 여아를 병원 침대에서 질식시켜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최모(3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3시께 경남지역의 모 대학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해 치료받던 딸의 얼굴에 옷가지를 덮어씌워 질식에 의한 뇌사상태로 빠뜨리고 지난 3월7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4월 딸을 입양한 뒤 아이 이름으로 3건의 보험에 가입해 월 20여만원을 불입해 왔으며 사망 후 치료비 등 2천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딸을 입원시키기 위해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사용하고 끓이지 않은 물을 유아에게 먹여 장염 등이 발생하도록 해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2005년 5월께도 생후 1개월 지난 여아를 입양하고 1년2개월 뒤 딸이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 장염 등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하자 보험사로부터 1천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의 친딸은 2003년 3월께 장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생후 20개월째에 사망했다.

   경찰은 "30대 주부의 입양한 딸 2명이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범행 당시 병원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환자 보호자 등의 증언을 확보했고 최씨도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수용 광역수사대장은 "최근 정부가 미성년자 입양시 법원허가를 받도록 민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