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견 방지 등을 위해 애완견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008년 성남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범 실시한 도는 지난해 제도시범 실시지역을 7개 지역으로, 올해는 16개 지역으로 확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등록제 대상 지역을 일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원, 성남, 안양 등을 비롯한 도내 16개 시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 집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모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견을 미등록했다 적발되는 주민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애완견 의무등록제 시행에 앞서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와 해당 시는 등록된 애완견에 도비 및 시비로 고유번호가 입력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몸속에 삽입해 주고 이 마이크로칩은 해당 애완견이 버려졌거나 주인이 잃어버렸을 때 고유번호를 이용,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4억원을 들여 6만여마리의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예정이고 등록 희망자는 해당 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비용 전액을 도 및 시로부터 지원받아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애완견 등록제는 필요한 제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매년 2만여 마리의 애완동물이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고 있고, 버려진 애완동물 처리에 연간 20여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