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성남/추성남기자]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광주 A초등학교 교사 강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초등학생 제자 10명을 무려 3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고,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장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학생들의 어깨를 다독거린 것이지,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4건을 제외하고 32건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올해 학기초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 옥상 등에서 담임 학급 여학생 10명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