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기한을 넘길 때 원래 세금에 추가되는가산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가산금 징수율은 2006년 38.1%(징수결정 1조7천431억원, 수납 6천639억원), 2007년 43.3%(징수결정 1조6천221억원, 수납 7천25억원), 2008년 44.2%(징수결정 1조6천733억원, 수납 7천400억원), 2009년 48.1%(징수결정 1조7천925억원, 수납 8천623억원) 등으로 해마다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는 징수결정 1조561억원 가운데 2천43억원이 수납돼 가산금 징수율이 19.3%에 그쳤다.
특히 매년 전체 징수결정 가산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지역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2006년 29.5%, 2007년 35.9%, 2008년 36.9%, 2009년 41.6%, 2010년 상반기 14.4%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세청은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원래 세금과 별도로 한 달 동안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의 3%를, 한 달 이후에는 1.2%를 가산금으로 각각 부과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세금이 체납된 뒤 가산금이 붙은 것이어서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가산금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데 대해 "작년까지는 납세자가 체납세금 일부를 낼 경우 가산금을 먼저 변제했으나 올해부터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체납된 세금 원금을 먼저 징수토록 했기 때문에 가산금 징수율은 더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 가산금 절반도 못 거둬
"올해부터 체납세금 원금부터 갚도록 해 더 떨어져"
입력 2010-10-22 10:0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10-2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