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22일 친구를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15)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최모양 등 15세 소녀 3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19)군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구타에 일부 참여한 이모(15)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정군과 최모양 등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100㎏이 넘는 거구인 정군은 오른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구타하고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다시때리는 등 폭행 방법이 잔인하고, 살해 후에는 사체 처리 방법까지 검색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소년이지만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가 무겁다고 할 수 있고,피해자가 구타 과정에서 겪은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신유기를 주도한) 이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폭행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구타를 독려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체를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양의 집에서 친구 김모(15)양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김양을 나흘간 감금한 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