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소개사이트나 키스방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최모(38.여)씨 등 20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된 이들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자신들의 사이트가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음에도 19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성인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의 운영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신용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연령확인 절차를 거쳐 사이트 첫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선정적인 사진이 노출돼 있는데도 이런 절차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확인란에 아무 숫자만 입력하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등 청소년이 언제든 접속할 수 있었다고 경찰이 전했다.
최씨 등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소개사이트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등 여자 청소년 27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청소년이 모두 "회원 가입만 했을 뿐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유흥업소 업주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이도 있어 실제로 업소에서 일한 사례도 많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한다.
경찰은 `스폰서링크'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광고하는 포털사이트에 계약 전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사이트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청소년 접근 유흥업소 알바사이트 업주 첫 입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성인인증 절차 미준수 혐의
입력 2010-10-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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