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실' 운영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각 기관별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하는가 하면 급여를 편법 인상하는 등 유형도 다양했다.

■ 법인카드, 유흥업소에서 '펑펑' = 도의료원 산하 A병원은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에서 13차례에 걸쳐 144만원의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료원 직원들도 비슷한 시기에 14차례에 걸쳐 금은방과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 개인용도로 270만원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킨텍스의 한 팀장은 2007년 11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로 2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결제한 뒤 워크숍 비용 등으로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킨텍스는 또 다과 및 식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회의비를 2008년부터 2년 동안 유흥비와 골프장 이용료로 3천726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 인력은 '무단증원', 채용은 '주먹구구' = 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은 2008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사회의 정원 추가 승인없이 75명을 신규채용하거나 증원했다. 이로인해 27억8천300만원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했다.

도자재단 역시 계약직 17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올해 1월부터 일반직 급여 75만원과 가족수당 8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적발됐다. 지난 2∼5월에는 일반직에 지급되는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지난해 4∼5월 2차례에 걸쳐 1순위자가 입사를 포기하자 재공고 절차없이 2순위자를 채용했다.

■ 급여는 '편법인상', 성과급은 '부정지급' =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예산 범위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본연봉지급기준에 의해 기본급을 책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담당 직원이 노동조합과 이면합의, 임직원의 평균 기본연봉을 3% 편법인상했다가 적발됐다.

■ 임금신고 누락, 부당지급 = 경기영어마을은 2006∼2008년 직원 3명의 임금신고를 누락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천537만원을 추징당했고 추징액 중 3천534만원을 퇴직한 외국인 강사들이 청구하지 않은 돈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일부 연구원들은 대가를 받고 토론회에 참석하고도 외부강의, 회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전 승인없이 출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