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여고 담임교사가 제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며 학생들이 집단으로 항의해 학교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교측은 해당 교사가 사표를 냈음에도 그를 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교단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26일 해당 학교 학생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A여고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윤리교사 송모(29)씨는 지난 8월 말 "상담을 하겠다"며 자신이 맡은 반 학생 B(16)양을 교무실로 불러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강요했다.
송씨는 또 최근까지 B양에게 '밤에 멀티방에 가자' '와이프가 집을 비웠으니 우리 집으로 와라' 등의 음란성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하반신을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가 B양에게 이런 문자와 사진을 보낸 사실을 최근 알게 된 학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자 학교측이 진상조사에 나서 지난 20~21일께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송씨에게서 진술서를 확보하고 직위해제했다.
송씨는 진술서에서 B양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B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텔을 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에도 "멀티방(컴퓨터, 노래방기기, 게임기, 소파 등이 갖춰진 다목적 놀이방)에 가자고 한 것뿐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B양은 여러 가지 사유로 지난달 27일 자퇴했으며 직위해제 상태에 있던 송씨는 25일 언론사 취재가 들어오는 등 파문이 커지자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학교측은 "현재 송씨를 아동 및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날 중등 장학사 2명을 해당 학교에 보내 진상을 파악토록 한 서울시교육청측은 "송씨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의 '4대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파면 또는 해임 대상이다"고 말했다.
여고생에게 음란메시지 보낸 담임 파면될듯
학교측, 교사 고발에 이어 조만간 징계위 개최
입력 2010-10-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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