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부인을 자살에 이르게 했던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5단독 김성우 판사는 26일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아무 잘못없는 어린 자녀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가 상당 기간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자살에 영향을 줘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 이모씨의 무릎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이씨와 의붓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이씨는 지난 4월 5살짜리 딸과 함께 전남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 자살했다.
부인자살케한 남편 징역형
입력 2010-10-27 00:3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10-27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