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사용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전국 11개 스키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스키장들의 올 시즌 리프트 사용요금 등 각종 요금은 전반적으로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를 열고 국내 11개 스키장사업자가 공동으로 리프트요금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6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상스키장과 업체는 대명(대명콘도).알프스(대영알프스).베어스(베어스타운).휘닉스(보광).수안보(사조마을).천마산(선진종합).무주(쌍방울개발).용평(용평리조트).지산(지산리조트).양지(파인리조트).성우(현대시멘트) 등이다.

전국 13개 스키장중 두곳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됐다.

공정위는 이들 스키장사업자가 2000∼2001시즌과 2001∼2002시즌에 스키장요금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판촉책임자회의와 스키장대표자회의를 통해 리프트요금 인상률, 시즌권 판매가격 및 할인폭과 판매시기, 주중.주말 리프트요금 차별화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스키장은 이같은 합의내용을 반영해 실제 리프트요금과 할인폭 등을 책정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리프트요금의 경우 2000∼2001시즌에는 7∼10%, 2001∼2002시즌에는 5∼8% 등을 인상했으며 시즌권요금 할인폭은 30%이내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개별 스키장이 지리적여건과 시설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율적으로 스키장 요금을 정해야 하는데도 공동으로 요금을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정진영 조사2과장은 “이번 조치로 비경쟁적인 가격결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스키장들이 가격경쟁과 서비스경쟁을 겪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요금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1∼2002시즌의 경우 국내 13개 스키장에는 연간 약 40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스키장 업체별 과징금>
▶㈜대명콘도 = 64.9 백만원 ▶㈜대영알프스리조트 = 22.1 백만원 ▶㈜베어스타운 = 44.7 백만원 ▶㈜보광 = 55.1 백만원 ▶㈜사조마을 = 11.3 백만원 ▶선진종합㈜ = 10.1 백만원 ▶㈜쌍방울개발 = 108.8 백만원 ▶㈜용평리조트 = 96.0 백만원 ▶지산리조트㈜ = 93.9 백만원 ▶㈜파인리조트 = 44.5 백만원 ▶현대시멘트㈜ = 68.5 백만원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