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민간투자유치 난항으로 '절름발이'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던 양주 장흥문화예술 체험특구(경인일보 4월9일자 1면보도)에 대해 내년부터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8일 "양주 장흥 문화·예술특구내 지방세 감면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전달받았다"며 "도는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주 장흥 문화예술특구내 특화사업용 부동산 신축시 부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50% 면제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7일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도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예술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등록세의 50%가 경감된다.
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경우, 또는 5년이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등록세가 추징된다.
앞서 양주시도 장흥 문화·예술체험 특구에 대해 시·군세인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는 양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양주 장흥특구는 지난 2008년 7월 지식경제부 특구 심의위원회에서 특구로 확정돼 현재 시가 투자한 '조각공원'과 '조각아틀리에' '아틀리에'와 민간투자시설인 '아트파크' '송암스페이스센터' '청암민속박물관' '자생수목원' 등 7개 시설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시설의 경우 1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높은 지방세와 방문객 감소 등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려 왔다.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장흥 특구 민간투자 '청신호'
道, 문화예술시설 부지 대상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0-10-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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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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