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의 차명 부동산 의혹도 수사하는 가운데 그룹 계열사 대표가 과거에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태광관광개발 최양천(61) 전 대표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돼 수원지방법원에서 2005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년에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태광관광개발은 1981년 설립된 태광그룹의 레저부문 계열사로 경기도 용인에 36홀 규모의 태광CC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 전 대표는 이 골프장을 확장하고자 주변 농지 1만3천여㎡와 4천800여㎡를 직원 등의 이름을 빌려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ㆍ상고했으나 두 사건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1996년 도입된 부동산실명제는 양도담보와 종중(宗中) 재산 등 일부 예외를 빼고는 차명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로 돼 있다.
따라서 태광그룹으로서는 당시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차명 부동산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셈이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태광CC 주변에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그룹 전 임직원 이름으로 사들여 관리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과거 차명 부동산 관리에 연루됐던 최양천 전 대표가 진상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그를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태광 측은 이와 관련해 "(최 전 대표의) 예전 판결 결과는 존중하지만 이 회장의 차명 부동산은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태광관광개발은 1996년 4월 당시 최 대표와 이재인(54) 전 대한화섬 감사 등 그룹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차명 보유한 용인지역 땅 4만8천여㎡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낸 적도 있다.
당시는 최 전 대표가 태광관광개발 사장을 맡고 있던 때라 회사가 대표이사를 피고로 해 소송을 내는 묘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태광관광개발은 그해 10월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태광그룹 측은 "당시에는 부동산실명제를 지키고자 밟았던 법적 절차"라고 해명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그 이후 최 전 대표가 차명 토지 때문에 잇따라 유죄선고를 받아 무안을 당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태광그룹 '차명 부동산' 과거에도 있었다
골프장 업체 前대표 두 차례 집유 전력 태광측 "이 회장 차명 부동산 없다"
입력 2010-10-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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